-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앱 등 통해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오는 20일부터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및 앱(APP)를 통해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 가구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일부는 5만원 감액 지급한다.
지급대상 선정 기준액은(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등으로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산정에 추가 공제로 가구간 형평성을 감안해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가구의 근로ㆍ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및 대리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www.bokjiro.go.kr)와 앱(APP)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며 출생아동의 경우에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 9월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받을 수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약 6만3000명이 지급대상이다.
원주시가 1만6256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시 1만2947명, 강릉시 7994명, 동해시 4152명, 속초시 3458명, 삼척시 2418명 순이며 양양군 772명으로 가장 적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원주 반곡관설동 3361명, 원주 단구동 2485명, 원주 무실동 2250명 순이며 삼척 노곡면이 3명으로 가장 적다
도 관계자는 “신청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려 혼잡하고 신청ㆍ접수 대기시간이 길어져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시군과 함께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급대상 아동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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