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화장품ㆍ패션 등 2개 면세점 사업권이 모두 신세계의 품에 안겼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사 결과가 확정됐다.
이로써 신세계는 인천공항 면세매장의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묶은 사업권(DF1)과 피혁·패션 사업권(DF5)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 등 4곳 가운데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롯데는 지난 2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 DF1, DF5 등 2개 사업권을 반납했다. 두 곳의 연 매출은 합쳐서 9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는 운영자 경영능력 (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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