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지금>
○…서울 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전자발찌를 몸에서 떼내고 법원의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해 징역 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8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등으로 1년 4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A 씨는 2013년부터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매일 밤 11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방지 및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입법 목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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