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표 안돼 - 외신 “소송 장기화 양측 모두에게 부담” 해석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관련 법적 다툼을 7년 만에 해결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미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사건을 심리해온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양측(삼성, 애플)이 이 문제에 관해 그들의 남은 요구와 반대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고 미 IT 매체 시넷(CNET)이 전했다.
시넷은 양측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요구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법적 다툼은 지난 2011년부터 무려 7년을 끌어왔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였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에서 다툼이 이어졌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고,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
따라서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약 1억4000만 달러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양측의 합의 조건이 공표되지 않아 실제로 배상금이 얼마나 더 지급될지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IT 매체들은 관측했다.
IT 매체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다시 상고하기 전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해석하면서 합의에 이른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풀이했다.
더버지는 “애플이 강조했듯이 돈 문제가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소송을 향후에도 몇 년씩 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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