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시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70%)과 총부채상환비율(DTI,최대 60%)이 적용되는 가운데 DTI의 경우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와 거치기간 1년이내 원금 분할상환을 함께 선택하면 10%포인트까지 대출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집단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새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월 1일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각 금융기관에 내려 보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을 계기로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이다.이에 따라 서울 50%, 인천·경기지역에 60%가 각각 적용되던 DTI는 1일부터 60%로 단일화된다. 대상은 신규취급분이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때는 종전 기준 적용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세부시행 방안에서 고정금리에다가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상환으로대출을 받으면 각각 5%포인트의 비율을 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DTI가 60%이기때문에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요건을 충족하면 70%가 적용되는 것이다.
일례로 연간 소득(수입)이 7000만원인 40대 회사원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선택했다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ㆍ이자 상환액이 42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다만, 전 금융기관을 합한 1억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새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DTI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 적용되나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ㆍ양평ㆍ여주 등과 접경지역, 안산시 대부동 등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DTI 산정방식의 보완도 이뤄졌다. 만 40세 미만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장래예상소득의 평균소득증가율을 고용노동통계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소득 증가율로 기준을 바꿨다.
이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만 25세 무주택근로자가 연 4%, DTI 60%, 15년 만기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예상소득이 3324만원(15년간 소득증가율 77% 가정)으로 계산돼 대출한도가 종전 1억6000만원에서 2억2175만원으로 38.5% 늘어난다.
또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자산가들이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을 때 산정하는 DTI 소득환산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소득액을 넘지 못했던 제한을 없애 금융기관이 소득규모를 자체 판단해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새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체 가산방식 등을 통해 LTV, DTI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 취급을 금지했다.
또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확인 등을 통한 채무상환 능력을 확인해 대출심사에 활용토록 했다. 금융기관간 무리한 대출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심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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