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기자회견…“8월 5일 법정기한은 준수할 것” -민주노총은 전원회의 불참 입장 고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노ㆍ사ㆍ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이 다음달 14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겠다고 28일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데드라인’과 관련한 질문에 “7월 14일이라는 데드라인을 확실히 했다”고 답했다.
그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돼야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준엄한 법적 책무”라며 “8월 5일 최저임금 법정 결정 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법정 심의기한은 이날까지지만,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총 네 차례 열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7일 최저임금위에 복귀하기로 했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불완전하게나마 노ㆍ사ㆍ정 3자 대화의 모양새를 갖춘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부터 거의 매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호 부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가구 생계비 반영 여부는 앞으로 노사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일단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주 자료로, 가구 생계비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