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곳 중 10곳 적정예산 100% 못 미쳐 - 보안업계 “관제 서비스 사업, 제대로 된 대가 못 받아” - 주 52시간 인건비 부담까지…“고스란히 업계 부담” 주장도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보안 관제 사업을 발주한 정부기관의 사업 예산이 적정예산 수준의 70%에도 미치지 못한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인력의 적정한 대가 지불을 위해 지난 2016년 정부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정부 발주 사업의 상당수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24시간 관제서비스가 불가피한 보안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건비 등 비용 부담 ‘2중고’를 겪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지난 2016~2017년 보안관제 사업을 발주한 12개 정부기관의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적정예산의 100%에 미치지 못한 곳이 1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적정예산의 49.55% 수준인 사업예산을 책정한 것을 비롯해 기상청 51.6%, 광주광역시 60.45%, 서울특별시 63.8% 등 70%를 밑돌았다.
이외에 통일부 76.47%, 서울보장정보원 74.83%, 대법원 79.6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81.03% 수준이었다.
적정예산은 정부가 2016년 5월 도입한 ‘소프트웨어(SW)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 KISIA가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SW 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취지로 인력 수준별, 서비스별로 대가 산정 가이드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매년 이를 업데이트한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보안관제 사업을 발주하면서 산정 가이드에 맞는 적정예산을 100%로 책정하지 않고 있다고 KISIA 측은 주장했다.
사업비 인상률이 파견 관제 인력의 임금 인상률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KISIA 측 관계자는 “사업규모 변경없이 다년 계약이 진행된 5개 발주기관의 사업비 인상율은 1개 기관을 제외하고 3% 미만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파견 관제 인력의 임금 인상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견 보안관제 인력의 임금 인상률은 2016년 4.16%, 2017년 4.26%, 2018년 4.61%다.
보안관제 서비스가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와중에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 시행까지 겹치면서 비용 부담이 ‘2중고’가 됐다고 보안업계는 토로하고있다.
24시간 관제서비스가 불가피한 보안업계의 특성상 주52시간에 따라 인건비 상승 등 비용 부담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를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관제 서비스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업계가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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