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경인여자대학교 전ㆍ현직 총장과 임원들이 교비 부정 사용 등의 문제로 교육부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인여대의 법인 이사장, 총장, 명예총장 등의 학교운영 관련 민원 및 제보 내용 확인을 위해 지난 4월 10일~18일까지 경인여대 법인과 학사ㆍ입시, 인사ㆍ복무, 회계 분야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교육부 조사 결과, 학교 설립자 부부 백모 전 이사장과 김모 명예총장(전 상임이사)의 독단적 법인운영 및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교육부의 경인여대 실태조사 조치내역(안)에 따르면 이사장 등 법인임원의 학사행정에 관여한 것을 비롯해 강요에 의한 교직원의 기부금 납부, 학생회비 부당집행강요, 임원벌금 및 위자료 교원대납, 퇴직한 총장에 대해 인센티브 부당지출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다.

또 법인 및 교비회계 부정집행액은 14억63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백 전 이사장과 김 명예총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임원(이사) 13명에 대해 시정요구와 함께 임원취임승인취소를, 류모 현 총장은 파면, 전 학생처장은 해임, 전 교무처장과 기획처장 등 3명은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30여명의 교직원은 경징계나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당 집행으로 법인 및 학교의 손해를 끼친 14억6000여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도 내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이후 이의신청 기간(30일)을 거쳐 내부 방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경인여대 측은 이의신청 기간 마감일인 오는 7월 14일까지 관련 업무에 주력하고 이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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