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해고된지 10년만에 복직하게 됐다. 코레일은 이들을 승무원이 아닌 다른 보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코레일은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을 특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코레일은 직접 고용하되, 승무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이나 영업직 등으로 고용할 예정이다. 해고 승무원 280명 중 몇 명을 채용할지 등은 추후 협의 과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해고 승무원들을 코레일 본사가 승무원으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을 코레일 본사의 다른 직책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했다.

코레일은 지난 2006년 코레일 유관단체인 홍익회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였던 KTX 승무원들이 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자 280명을 해고했다.

해고 승무원 중 34명이 2008년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7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비관한 한 해고 승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해고 승무원 중 한 명인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코레일에 경력 인정과 과거 불법 고용에 대한 사과 등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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