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앞으로 특수학교에도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특수학교에는 진로부장 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해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특수학교의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되면서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박춘란(사진)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이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이후 시ㆍ도 교육청 협의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전국 164개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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