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령 고쳐 양팔 장애인에도 장애인주차증 발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했다가 단속에 걸려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 연간 3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2년 2만8026건에서 매년 늘어 2016년 26만3326건에 달했다. 2017년 상반기에는 16만9536건을 적발해 연간 전체적으로 3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생활불편 신고앱’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이 관심을 두고 주변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불법주차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주차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4월말부터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고장으로 수리하거나 정비할 때 단기간 리스한 차량에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임시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임시로 빌린 차량에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임시 발급받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다닐 수 있다.

한편 7월20일부터 양팔 관절이 움직이지 않거나 양팔이 마비된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가 이날 행정예고한 ‘장애등급판정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의 기준이 되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상지기능 1급 및 상지관절 1급이 추가됐다. 상지관절 1급은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한 사람을 말한다. 상지기능 1급은 완전마비로 두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 등급 0, 1)을 뜻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20일까지 받고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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