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ㆍ업종ㆍ등록기준 대대적 손질 종합ㆍ전문간 상호간 시진진입 가능 기술직 전문성 강화 위한 기준 마련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동안 유지됐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맞도록 업종ㆍ등록기준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건설업 업역과 업종, 등록기준을 손질한다고 밝혔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 부문별로 상호 시장진입의 칸막이를 덜어내는 것이 이번 혁신방안의 골자”라며 “지난 1976년에 법적으로 규정됐던 업역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정했고, 이와 연계한 업종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해 9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만,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종합ㆍ전문건설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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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 규제가 개선되면 종합ㆍ전문건설업계 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된다는 의미다.

다만 업역 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제도인 만큼 이번 개편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토부는 ‘전면 폐지’나 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 적용하는 등 ‘부분 폐지’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ㆍ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뉜 현행 업총 체계도 업역규제 개선과 연계해 재검토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업종 쳬가는 종합업체가 5종, 전문건설업체는 29종으로 구분된다.

등록기준은 일본ㆍ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으로 검토된다.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업역ㆍ업종ㆍ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문기관 용역과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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