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이 토착비리나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등 ‘생활적폐’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각종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착비리 ▷재개발 ▷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토착세력에 의한 특혜ㆍ이권개입, 공기업ㆍ산하단체의 인사ㆍ채용비리 등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시공사-감독관청간 부패고리와 사무장 요양병원의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과정의 구조적 비리행위에 수사력을 집중발 방침이다.

토착비리의 경우 ▷인허가, 계약, 감독, 단속 등 관련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ㆍ요구하는 행위 ▷인사나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역 토착세력의 지역 정치권 줄대기나 이권개입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단속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관련 금품수수 행위 ▷조합ㆍ시행사ㆍ시공사 등의 내부 횡령ㆍ배임ㆍ사기 행위 ▷서면동의서 등 위조․매도․매수 등 문서 관련 불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인ㆍ허가 단계가 복잡하고, 조합-시행사-시공사 등 참여주체가 다양해 구조적 비리 발생 용이하고 재개발 등을 통한 부의 증식이 관행화되어 있어 서민들의 주거마련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장 요양병원의 중점 단속대상은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ㆍ운영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과 경찰서 지능ㆍ경제팀 중심으로 수사력을 투입하고 지방청 지수대에 전문수사팀을 각 1개팀 이상 지정해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광역도시권(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을 제외한 지방청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이 적은 반면 교외 지역에 요양병원이 다수 있을 수 있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전문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나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한다. 또한, 경찰은 실적 올리기 식의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 문제나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