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선언 한국노총 내부조율로 28일 심의 불참…7월부터 참석할듯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또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다.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날인 28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도 노동계가 불참해 첫 심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복귀를 결정한 만큼 다음주부터 집중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데드라인’과 관련, “위원회 입장에서는 7월 14일이라는 데드라인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총 17명이 참석하고 노동자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각 위원들이 3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정족수 조항이 있지만 노사위원 양측 모두 2회 이상 무단 불참할 경우 과반수 요건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앞서 근로자위원 전원이 2회이상 불참한데다 이날 재적 과반수인 17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충족, 심의요건은 갖췄다. 하지만 반쪽심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실상 본격 심의는 애초 기대하기 어려웠다.
류장수 위원장은 전원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데드라인’에 관한 질문에 “위원회 입장에서는 7월 14일이라는 데드라인을 확실히 했다”며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돼야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준엄한 법적 책무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9일부터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네차례 개최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이에 따라 법정 심의 기한인 이날을 넘겨 다음 달에도 심의를 계속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27일 최저임금위에 복귀하기로 했고 한국노총 추천근로자위원 5명도 내부 조율을 거쳐 곧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근로자위원들의 복귀가 많이 늦었다”며 “이로 인한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진지하고 속도감 있는 논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 참여를 통해 민주노총의 참여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민주노총 추천 4명 근로자위원의 참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모양새를 갖추게 된 최저임금위는 7월이 시작되는 다음주부터 거의 매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성호 부위원장은 “근로자위원이 복귀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며 “사실상 당사자 간 주장과 설득 과정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모색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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