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시 외국환은행장 신고 최대 1400만원 과태료, 거래정지 등 처벌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들의 보고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발표한 ‘금융꿀팁 200선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 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투자 및 증액의 경우에도 신고사항에 해당되며 국내→해외 송금 및 외국에서 현지법인으로 투자금 송금, 휴대 반출 자금으로 투자 등도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거래정지, 검찰통보, 경고 등의 처벌을 받는다.
주요 사례로는 기계나 설비, 토지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현행 법규상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하고 5년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거래정지를 받는다.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대부투자에서 지분투자로 변경해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 외국환은행장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엔 7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해도 즉각 보고해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지분 일부 및 전부 모두 해당한다.
증권취득보고서는 투자금액 납입 후 6개월 이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는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신규 해외직접투자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투자 후에도 외화증권취득 및 연간사업실적을 은행에 기한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나 현지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해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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