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개인정보 열람권, 철회권, 이용내역 통지 기준 등 포함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열람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열람권과 철회권 행사 방법 등이 포함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고 조만간 온라인업체, 쇼핑몰, 이동통신사, 게임업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 열람권과 철회권 기준, 이용내역 통지 기준 등이 포함된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열람권과 철회권을 신청할 대상이 기업 웹사이트 고객센터나 개인정보팀처럼 구체화되고 청구 대상도 회원 가입 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등으로 명확해진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회신해야 하는 기간과 인터넷 열람이 아닌 서면 요청 때 비용 등도 명시된다.
사업자 입장에서 통신비밀 보호나 사생활 침해 등 열람권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사유도 포함된다.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이메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등도 포함된다.
방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개인정보 열람권과 관련한 지침이 없어 기업들이 열람권 제공에 소극적이며, 청구 방법을 모르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많다는 견해를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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