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 설립사 지분 절반씩 -삼바, 에피스 관계사 전환에 대한 근거 마련 -증선위 심의에는 영향 주지 않을 수도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4차 회의를 앞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 설립사 바이오젠이 콜옵션(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했다. 업계에서는 이것이 분식 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9일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2012년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4.6%, 바이오젠이 5.4%의 지분을 각각 보유했다. 다만 양사는 설립 당시 바이오젠이 지난 29일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50% - 1주’까지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바이오젠은 29일 이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측에 통보해 왔다.
콜옵션 계약에 따라 오는 9월 28일 이전 삼성바이로직스는 현재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7921주 중 922만60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하게 된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당 5만원과 이자를 더해 7486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반박논리로 얘기해 온 것을 뒷받침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이유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유력해 더 이상 종속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해왔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대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했고 두 회사의 지분이 50 대 50으로 바뀌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종속회사로 볼 근거는 사라진 셈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반면 이번 콜옵션 행사가 증선위의 분식회계를 결정하는 심의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증선위측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소식이 나온 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 심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들여다보며 2015년 회계처리 방식만이 아닌 그 이전(2012~2014년) 시점의 회계처리 방식까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에 추가 보완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결정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증선위가 어느 시점의 회계처리 기준부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증선위의 4차 회의이자 마지막 정례회의는 오는 4일 예정돼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최종 결론을 이달 중순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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