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경찰서는 2일 영주재래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유흥주점의 술값을 갚지 않은 혐의(상습절도 및 사기)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31분쯤 안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영주 재래시장에서 의류 등 414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다.
또 같은 달 19일 오전 1시쯤 영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18만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과 34범에 같은 죄목으로 2년을 복역한 후 지난달 12일 출소했다.
김형동 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강·절도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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