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61곳 중 321곳 시행…재량근무형 극소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부터 공공기관 10곳 중 9곳은 탄력 근무제를 시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도 300인 이상 기업처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다. 탄력근무제는 업무가 몰릴 때 더 많이 일하고 대신 다른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이다. 지금은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까지 적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부속기관 361곳 중 88.9%인 321곳이 탄력근무제를 시행했다.

유형별로는 주 5일ㆍ하루 8시간 근무를 하되 출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을 시행 중인 공공기관이 313곳(86.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은 156곳(43.2%)이 도입했고 하루 10시간 근무 등으로 주 5일 미만 근무를 하면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집약근무형’은 54곳(15.0%)에서 채택했다.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하는 ‘재량근무형’은 8곳만 도입했다. 공공기관 중 4가지 유형을 모두 시행하는 곳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IOM이민정책연구원 두 곳이었고 일부 공공기관은 2~3개 유형의 근무를 병행했다. 공공기관과 부속기관 40곳은 4가지 유형 중 어떤 형태의 탄력근무제도 시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여건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탄력근무제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탄력근무제는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후 단위 기간 확대를 두고 노사와 정치권의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보통신(IT) 등 시기별로 노동력 수요가 크게 차이가 나는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정당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재계와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시 “현행 3개월을 6개월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의당은 기간확대 자체를 반대한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