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운영…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ㆍ관리 지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지반침하 사고를 막고 지하 공간의 안전한 개발을 지원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에는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담당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안전점검 ▷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 등에 대한 검토ㆍ승인ㆍ관리를 지원하는 기능이 담겼다. 민간의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안전영향평가ㆍ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와 지자체가 이용하는 민원 기능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0일 시스템을 구축해 4월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험 운영을 마쳤다. 시스템의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술적인 업무지원부터 이용자 상담과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를 시범 운영 기간 이후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이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일반 국민은 시스템을 통해 주변 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반침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2014년 12월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내용을 담은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현재 특별법에 따라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시작 전에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착공 후엔 사후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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