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표 수행자 일부 문제 있어도 소송 허가 가능” 첫 결정 -집단소송 제기될 경우 現 유안타증권 상대 1254명 손배 가능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동양증권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일 서모 씨 등 5명이 대표당사자로 청구한 증권집단소송 신청사건 상고심에서 불허가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서울고법의 심리를 거쳐 동양증권을 인수한 유안타 증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허가된다. 판결 효력은 1254명의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동양이 발행한 CP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서 씨 등 5명을 대표당사자로 내세워 집단소송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표당사자 5명 중 2명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된 회사채 일부를 매입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5명 중 2명의 대표당사자 자격이 문제가 됐더라도, 나머지 3명의 자격을 갖춘 이상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가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나머지 당사자로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지 요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4년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대표당사자의 자격과 관련된 소송허가 요건이 불명확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던 영역에서 이번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집단소송절차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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