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시공사는 계약관련 부도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매뉴얼는 갑작스런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업체 근로자 경제적 손실과 공사 잠재적 고객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부도와 관련된 각종제도, 부도지구 현장관리, 부도이후 공사재개 방법, 채권보전조치 등 일반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조치사항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있다.
업체부도발생시 예측되는 공기지연, 근로자 임금체불, 자재·장비업체 대가 미지급 등 여러 상황에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기대된다.
공사는 지난달 고객만족도 향상 및 공정계약 문화실현을 위해 ‘만화로 보는 계약업무 매뉴얼’을 발간했고, ‘공정계약 사전 진단제도’를 도입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지난해 ISO 26000을 도입하여 공사 경영 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업무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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