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온라인 공동구매장터 ‘B2B플라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매출채권을 100% 보증받게 될 전망이다.
신보는 30일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공동구매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중소기업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B2B플라자에서 전자결제로 이뤄진 물품거래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증대상인 구매기업은 단가할인에 따른 원가경쟁력 향상을, 판매기업은 매출채권 부실발생 위험 해소로 인한 영업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상호 간 윈윈(win-win)이 가능하다는 게 신보 측 설명이다.
중소기업이 B2B플라자에서 거래를 하려면 B2B플라자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구매기업은 원ㆍ부자재 등을 사려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지만, 판매기업은 신보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기업만 가능하다.
신보는 이 상품에 한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며 은행은 최대 0.7%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신보 관계자는 “B2B플라자는 거래처 검색부터 매매계약체결, 물품배송, 대금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뤄져 영업환경 개선 및 비용의 절감 등 기업의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보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 중개회사인 e-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와 협업해 ‘정부 3.0’의 주요가치인 민ㆍ관 협업 증진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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