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차종별로 5~8만원이 부과됐으나, 2018년 6월 27일부터 소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진로 방해 시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지되는 행위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단속대상 행위에 대하여 위반사실 및 처벌내용을 출동 시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단속할 것”이라며 “소방차가 지나가면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로 길을 양보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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