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를 제멋대로 만들어 1억5000만 원 상당을 쓴 경기도 오산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급식카드로는 식당, 편의점 등에서 1끼에 6000원 한도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0일 사기 등의 혐의로 오산시청 공무원 A(37·7급)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저소득층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 전자카드(G-Dream card) 31장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1억5000만 원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 급식카드를 만들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오산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한 끝에 A 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급식카드를 만든 자세한 경위와 사용 출처 등을 조사 중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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