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은 여전히 공개된다. 고영욱은 9일 전자발찌를 벗는다. 앞서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 등을 선고받았다.이에 고영욱은 전자발찌는 풀게 됐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는 향후 2년 간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다. 즉,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범죄'라는 굴레를 벗는 것은 아니라는 것.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정보 등의 신상정보를 법원의 공개명령 기간(최대 10년) 동안 제공한다.여성가족부,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성범죄 예방과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제작돼 있다.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면 지도 혹은 조건검색을 통해 자신이 사는 동네의 성범죄자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성범죄자 찾아보기' 메뉴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주민에게 알려 범죄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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