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죄여부 확인했지만…피해자들 진술거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자신의 운전기사를 포함한 수행원들을 폭행해온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전기사 등 11명을 24차례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로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죄 등)한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9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법원에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적시한 혐의 일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에는 이 전 이사장을 3번째로 소환조사하는 등 다각적으로 보강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여죄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 관게자는 “추가확인된 피해자들이 진술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한 점도 감안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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