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사용자위원 최종 불참 전원회의 13·14일 두차례 뿐 공익위원이 수정안 표결 유력 내년 인상폭 8245~8321원 관측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이틀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손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9.5~10.5%오른 8245원~8321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13차 최임위 전원회의에 전체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로 인해 이날 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채 약 40분 만에 끝났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앞으로 회의에 불참하겠다며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가 경영계의 불참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개최될 최임위에 불참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으로 제시한 14일을 앞두고 남은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두 차례뿐이다. 이 회의에 사용자위원이 계속 불참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의 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법 17조3항과 4항에 따르면 최임위의 의결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8명)가 찬성이다. 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최임위의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반수만 출석하면 의결정족수는 충족한다. 이에 따라 13일 열리는 14차 전원회의부터는 사용자위원의 불참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7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7530원을 내놨다. 전원회의가 파행하는 바람에 수정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공익위원들이 수정안을 마련해 논의한 뒤 합의되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일방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불참한 쪽도, 최임위도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동계 편향’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가뜩이나 고용 쇼크가 심각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경영계의 불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손에서 결정될 경우 9.5~10.5% 오른 8245~8321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2차례 더 10% 안팎으로 인상하면 2021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이지만 최근 나빠진 고용상황으로 ‘속도조절론’이 일정부분 반영된 수치다.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간 노ㆍ사ㆍ공익위원 3자간의 합의 또는 만장일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노동자 혹은 사용자측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인 표결로 처리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초 제시안 격차는 3260원으로 지난해 3375원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역대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 격차가 가장 컸던 해는 2016년 최저임금 결정 때였다. 당시 근로자 측은 최초 제시안 1만원을 내놨다. 반면 사용자측은 5580원을 제시하며 두배에 가까운 입장 차를 보였다. 당시 노사 양측은 법정 심의기간까지 최초요구안 외에 수정안을 한 차례도 내지 않는 극한 대립 속에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마지막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6470원이 표결로 처리됐다.
김대우ㆍ유재훈 기자/dewkim@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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