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13일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라 수집하는 방산비리, 테러, 간첩 등 범죄정보와 군인사 검증용 자료를 보고받고 있다”면서 “단, 계엄령 문건은 최근 언론보도가 되기 전까지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기무사가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 되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 관련 문건도 따로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이같은 조 수석의 입장을 공개했다. 국방부로부터 기무사의 위수령ㆍ계엄 문건이 민정수석실에 보고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무사 위수령ㆍ계엄 문건에 대한 국방부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는 회색지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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