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공정화법·임대차법 등 묶여 있어 법안 통과돼도 체감까지 시간 걸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들은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에 잠들어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종과 동맹휴업을 선언하며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는 편의점주 등을 위한 법안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2건이나 잠들어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느끼는 본사의 인테리어비 강요 금지 및 출점 영업지역 최소범위 기준,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물품을 공급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통행세’ 근절 등이 2016년 10월부터 올라와 있으나 국회 정무위에 2년 가까이 묶여 있다.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도 총 3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법안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현재 24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상권 별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법인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참패로 좁아진 입지에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는 어려운 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점 등은 속도감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기대하게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최저임금의 3배, 4배, 5배가 넘는 가맹비와 임대료를 놔두고 최저임금만 때려잡는가”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도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면서 최저임금 5%이상 상승할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504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무비가 인상됐다고 답한 업체의 13.1%만이 납품단가가 실제로 인상됐다고 답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민생법안

법안명 주요내용 건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인테리어비용 전가금지·최소 영업지역 보전 등 42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기한 연장 등 24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영세 신용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등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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