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교육부가 만5세 아이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아 대상 생존수영 시범 운영에 나선다.
생존수영은 자유영 등 영법 위주의 수영교육이 아닌 위급 상황시 유아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안전교육이다.
물속에서 바닥을 차고 점프하는 ‘보빙’, 도구 없이 물에 뜨기, 페트병이나 과자봉지 등을 활용한 물에 뜨기 등 위급 상황에서 구조자가 올 때까지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유아 대상 생존수영 시범 운영을 지난 6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정된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유아 수준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 모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보다 많은 유아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아들의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유치원에서의 유아 대상 안전교육 뿐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유아 대상 생존수영 시범운영을 계기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생존수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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