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나, 씨티 이어 광주서도 오류 발견 신용대출 230건서 1300만원 과다 산정 1인 최고 27만원 부당이자 부담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광주은행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나간 대출상품 78만건 중 230건에서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 총 137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은행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인 ‘직장인퀵론’ 1만5000건 중 230건에서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1인 기준으로 부당하게 적용된 이자는 최고 27만원이었다. 광주은행은 이들 고객들의 부채비율을 잘못 산정해, 가산금리를 실제 기준과 다르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인퀵론 외에 다른 상품에서는 부당금리 산정이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은행은 부당하게 금리를 적용받은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잘못 부과한 이자는 빨리 환급할 방침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출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당금리 산출 적발로, 대출금리 오류가 발생한 은행은 BNK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부당금리 사태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자, 모든 은행에 자체 조사를 하도록 했다. 고의로 부당금리를 매긴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게 감독 조항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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