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12살짜리 제자를 무려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교사는 심지어 아내가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제자를 불러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씨(35)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12일 오후 익산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당시 1학년 학생이던 B양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해인 2014년 2월까지 B양의 집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4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2014년 4월 B양의 집에서 성폭행했으며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4년 동안 총 18차례 성폭행과 추행 등을 일삼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장소는 학교와 제자의 집, 모텔 등이었다.
A씨는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 거야”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1월에 결혼한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B양을 불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했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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