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기 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모(34)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미수 등의 혐의를 가진 최모씨에 대한 첫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미필적고의가 있고, 사진 저장이 비방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취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를 감안했을 때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최모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A씨가 실제 임신한 사실이 없고, 유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언론사와 인터뷰한 피고인에게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본다. 상고 기각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측은 최모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으로 변경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8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앞서 1심에서는 김현중(32)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최모(34)씨에게 적용된 사기미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 선고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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