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담을 넘어 샤워하던 여성을 몸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모(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께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샤워하고 있던 20대 여성을 창문을 통해 목격하고 주택을 둘러싸고 있던 담을 넘어 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샤워 도중 화장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본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CCTV를 분석해 피의자의 인상착의 확인해 주변 순찰을 통해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전 씨는 인근에 사는 회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전 씨의 휴대폰을 분석해 동일 범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희ㆍ성기윤 수습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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