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옹진군은 꽃게 금어기를 맞아 꽃게 포획 금지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8일 밝혔다.
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서해5도서 어장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지정돼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꽃게 포획금지기간 중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 또는 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관내 어장과 항ㆍ포구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 옹진군은 올해 신설된 주꾸미 포획금지기간(5월11일~8월31일)에 ▷주꾸미를 포획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단속 할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최근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전년 대비 30%수준으로 어획량이 급감했고 꽃게 금어기 동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법포획이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어기 동안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선은 수산자원 보호에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엄중히 처벌할 예정으로 꽃게 등 어종 생산량 증대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에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어기를 위반해 꽃게 등을 포획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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