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농지 최대 10년까지 임차 가능, 환매권 우선 보장돼 농업인 호응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9859호의 농가가 경영정상화를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농가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각 후에도 해당 농지를 최대 10년까지 임차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데다, 임차 기간이 끝나면 해당 농가에 우선적으로 환매권이 보장되어 많은 농업인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원받은 농가 중 상당수가 매각농지를 되찾고 경영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06년 경영회생을 지원받은 185농가 중 75%인 139농가가 2016년에 환매를 완료한데 이어, 2007년에 지원받은 444농가의 83%인 369농가가 2017년 환매를 완료했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은 경영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해 농업인이 재기에 성공하도록 돕고 있다”며“앞으로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더 많은 농가가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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