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투자한 ‘자회사’ 길열려 연구의사 양성체계도 강화 정부 ‘메디컬 육성전략’ 확정
내년부터 국내 병원들은 ‘첨단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바이오헬스 벤처기업 창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국내 병원들은 자회사 설립을 금지한 의료법 때문에 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와 과기부, 산업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양성 및 병원혁신전략’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병원이 바이오 연구의 ‘전진기지’가 되는 셈이다. 이번 전략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은 의료기술 특허사업화와 창업지원을 전담하는 첨단기술지주회사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를위해 산업부는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하반기에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학교 등에서만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했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연구중심병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9개 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총 10개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서 나온 의료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한 회사는 67곳이다. 하지만 병원이 직접 투자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곳은 없다.
이번 전략은 특히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병원을 법적인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의 주체로 규정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생명공학육성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에는 대학, 기업, 연구기관만 연구개발 주체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병원도 들어가도록 관련 관련 법을 연말까지 모두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 의사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의사’ 양성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수련 전공의→신진의사→중견의사’에 이르는 경력단계별 임상 연구의사 양성여건을 조성한다. 연구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 시간을 줄여주고, 기초의과학 분야 대학 선도연구센터(MRC) 연구진에 의사가 30% 이상 참여토록 의무화하는 식이다. 병원에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연구의사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허용해 임상의사 등의 연구참여로 인한 손실보상도 지원해준다.
의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창업도 지원키로 했다. 현재 의학계열 전공자들이 창업한 기업은 전체 창업 기업의 2.7% 정도를 차지하는데, 2025년 이를 7.1%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3월 ‘보건산업혁신창업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며, 다음 달부터는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300억원규모의 펀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지역 거점병원과 연구중심병원ㆍ기업ㆍ대학ㆍ출연연 간의 공동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연구실적과 함께 연구의사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등 발전역량과 모델을 갖춘 병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의 첨단기술지주회사와 산병협력단을 통해 병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케어회사를 세우고 여기서 나온 이익을 다시 병원으로 가져가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