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황혼이혼이 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8년만에 6배 가량 크게 늘어났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6820명에 달해 4632명이었던 2010년보다 6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4월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3704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은 3116명(11.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2685명, 65~69세 9211명, 70~74세 3665명, 75∼79세 1천2명, 80세 이상 257명 등이었다.
분할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9만331원이었고, 최고 월 수령액은 138만6383원이었다. 구간별로 10만원 미만 6612명, 10만~20만원 1만74명, 20만~30만원 4994명, 30만~40만원 2474명, 40만~50만원 1254명, 50만~60만원 544명, 60만~80만원 194명, 80만~100만원 3명, 100만원 이상 4명 등이었다.
이처럼 분할연금이 증가한 것은 황혼이혼의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17년 이혼은 10만6000건으로 전년(10만7300건)보다 1300건(1.2%)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뜻하는 조이혼율은 2.1건으로 1997년(2.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결혼20년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은 매년 지속해서 늘어나 2007년 2만5000건에서 2017년 3만300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혼인지속 기간별로 보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31.2%로 가장 많았다.
분할연금은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을때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또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혼인 지속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이를 3년~4년 이상으로 낮추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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