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민군합동수사단도 26일부터 본격 가동돼 한 전 장관 등을 비롯한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장관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란 음모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규명을 위해 꾸려진 민·군 합동수사단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한민구 전 장관을 포함한 민간인 신분은 검찰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현역 군인은 군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측 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노만석 부장판사를 단장으로 약 16명으로 구성되며 군 특별수사단도 같은 규모로 구성된다.
앞서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TF요원 15명의 과천 기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이중 10여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서 관련 자료 등 박스 7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특수단은 이들 자료를 분석, 장성급으로는 처음으로 기우진 기무사 5처장도 불러 조사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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