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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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노윤정 기자] 유명 요리사 이찬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이찬오 측은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이찬오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이찬오가 혐의를 인정한 마약류 소지 및 흡입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찬오 측이 부인해온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상 혐의를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찬오 측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이찬오는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이 마약류를 보냈다는 것은 검찰 조사 중 알게 됐다고 말했으며, 이찬오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네덜란드 지인이 선의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찬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9만4500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검사 측이 구형한 징역 5년과 추징금 9만4500원보다 형량이 낮아졌다.이찬오 측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다. 재판 이후 이찬오 측 변호인을 만나 재판 결과에 승복하느냐고 물었으나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는 말을 남기곤 자리를 떠났다. 이찬오 역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했다.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친 대마 밀반입 및 소지, 3차례에 걸친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해시시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다. 이찬오는 조사 과정과 공판기일에서 해시시를 흡입한 사실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