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G7씽큐 65개, 갤럭시S9 56.7개, 아이폰X 32개 - 구글, ‘비활성화’ 편법으로 선택앱 삭제 조치 우회 - “선탑재 앱 기준 정립ㆍ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소프트웨어 운영사 등의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선점 행위가 불공정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ㆍ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동통신3사의 최신기종 스마트폰에는 평균 51.2개의 앱이 선탑재 돼 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LG전자 G7씽큐에는 65개, 삼성전자 갤럭시S9에는 56.7개, 애플 아이폰X에는 32개의 앱이 선탑재 돼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초기에 자동으로 깔려있는 앱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2016년에는 스마트폰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앱(선택앱)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비필수 앱 삭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 삼성전자는 선탑앱 중 삭제가 불가한 앱의 갯수를 20개 → 12개, 구글은 11개 → 0개, 애플은 31개 → 12개로 줄였다.
그러나 LG전자만 오히려 삭제가 불가능한 앱의 개수를 18개 → 20개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LG유플러스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쇼핑’ 앱을 LG전자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구글의 삭제 불가 선탑재 앱 ‘0개’에 대해 ‘비활성화’라는 편법을 동원해 정부의 선택앱 삭제 조치를 우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선탑재 된 비필수 앱을 사용자가 사용안함, 사용중지 할 경우 ‘비활성화 앱’으로 되기 때문에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김 의원측은 전했다.
김 의원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는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활성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해 우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EU가 구글의 스마트폰 앱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인정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우리 정부의 선탑앱 및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웃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필수앱, 선택앱, 비활성화앱 등 선탑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필수앱이라는 명목으로 삭제조차 불가능한 선탑앱들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 및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게 된 것”이라며 “선탑앱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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