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1주일간 성인용보행기 이동욕조 등 563개 제품 대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부터 1주일간 온라인 판매처를 대상으로 성인용보행기, 이동욕조 욕창예방방석 등 소비자를 유혹하는 복지용구 563개 제품의 표기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복지용구 취급점이 아닌 곳에서의 복지용구 표기, 본인부담금만 표기한 가격표시 등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기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공단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표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통보해 권고 및 시정 조치 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이 지난해 10~11월에 걸쳐 복지용구 565개 제품의 인터넷 판매처를 조사한 결과 31개 판매처에서 65개 복지제품의 표기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 및 권고 조치한바 있다. 특히, 이동욕조는 2개만 정상표기되고 3개는 표기오류가 발견돼 표기오류비율이 60%를 넘었다. 성인용보행기는 정상표기 26개, 표기오류 18개로 표기오류률이 37.5%, 욕창예방방석도 19개 정상, 6개 오류로 표기오류율이 23.08%로 높았다.

임재룡 건보공단 장기요양이사는 “온라인 판매처에 대한 복지용구의 표기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복지용구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용품을 선택하는데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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