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심의ㆍ의결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앞으로 취약 계층 학생들의 의ㆍ치ㆍ한의학전문대학원 진출 기회가 넓어진다. 이들의 경우 입학 정원의 5% 이내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 정원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약학대학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어느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 지변 등’을 신설, 지난해 포항 지진과 같이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에 공표된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게 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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