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2만명 채용 진행 중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만명에 가까운 인력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 단축이 신규채용 확산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의 실태를 조사해보니 신규 채용계획을 세운 곳은 813곳(22.4%)에 달했다. 또 이들 사업장에서 9775명의 신규 채용이 완료됐고, 2만36명을 채용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 52시간 적용 대상 사업장 가운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2136곳(58.9%)이었고 주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없는 기업은 1454곳(40.1%)이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인력충원(42.8%),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35.2%), 교대제 등 근무 형태 변경(16.8%), 생산설비 개선(16.6%) 등의 순으로 대응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들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요구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중”이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준비 상황에 따라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분류해 보통 및 미흡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지방 관서별로 사업장 유형에 따른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또 사업장 지도·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충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과 조치 내용 등을 수사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기초 고용질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오는 9월에도 점검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일 기준으로 62만개 사업장(지원 대상 노동자 222만명)에서 신청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노동자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1585만9000명 중 최대 1.2%(19만7000명)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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