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USB 등으로 증거를 보강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기각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된 이유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까닭에서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증거 보강 등을 토대로 이를 반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역에 머무르던 시절 법원행정처는 정권과의 재판거래와 판사·민간인 사찰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최근 KBS2 ‘추적 60분’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변호사였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온 뒤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경우들이 많았다”면서 “특히 원세훈 관련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같은 경우라든지, 쌍용자동차라든지 통상임금 관련해서 ‘왜 이렇게 결론이 나지? 왜 이렇게 이치에 안 닿는 소리를 하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와 관련해 ‘덕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걸 덕담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덕담이 아니라, 재판을 권력자의 의사에 맞춰서 재가공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재판으로 어떤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거다. 재판 거래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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