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람이면 재시공·지체보상금 충당 과실땐 지역피해 배상까지 책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범람ㆍ유실 사고는 시공사인 SK건설에 적지 않은 유ㆍ무형의 손실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26일 SK건설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업 발주처인 PNPC는 6억8000만 달러(약7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라오스 현지보험사가 인수했으며 AIG태국이 재보험으로 인수했다.

보험 계약 금액만 놓고 보면 공사비(7억1600만 달러) 대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SK건설은 이번 범람사태로 발생할 직접적인 손실인 재시공 비용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 등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보험금 지급을 놓고 진통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공정률이 92.5%에 달해 기성 인식에 따른 수익을 반영했기 때문에 SK건설이 휘청일 가능성은 낮다. 공정률이 높을 수록 실적 변동성은 커지지만 공사 규모가 SK건설이 떠안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게 건설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하지만 피해규모나 SK건설의 귀책사유에 따라 보상범위는 물론 보험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SK건설의 주장처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손 쓸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보험을 들어놓는다. SK건설 법무팀은 현재 보험 계약 사항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K건설의 시공이나 관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부담이 커진다. 발주처가 가입한 AIG 건설공사 종합보험은 홍수나 범람은 보장이 되지만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공사 지연 등 직접적 손실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까지 SK건설이 책임져야 한다.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발주처는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보상해주는 제3자 책임보험도 들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SK건설의 과실이 크다면 보험 적용이 안될 수 있다.

보험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입을 손실도 상당할 수 있다. 이 사업은 SK건설이 시공은 물론 구매, 운영까지 책임을 지는 BOT 방식(Build-Own-Transfer)을 통해 라오스에 투자한 첫 사례다. SK건설은 완공 후 27년간 발전소 직접 운영해 사업비를 회수한 뒤 시설을 라오스 정부에 기부 채납한다. SK건설의 잘못이 크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운영 수익은 불투명할 수 있다. 종합 디벨로퍼로 도약하겠다는 SK건설의 목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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