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기한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 낮춰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세법상 유인책과 제재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가산세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기시정 유인 강화 ▷과세 형평성 제고 ▷과도한 세제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자 권리 보호와 세수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한경연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감면기간을 늘리고 감면율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현행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 과소신고시 40%)다.

한경연은 “신고납세제도 하에서는 세액확정권이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세무조사로 인한 경정 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따른 납세의무 소멸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오류를 수정신고하려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신고기한 후 2년 후면 사라지는 감면기한을 일반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으로 연장하고, 연도별로 감면구간을 세분화하며 전반적인 감면율을 상향할 것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또 현행 하루에 1만분의 3으로 일괄 적용하는(연 11% 수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반 및 부정 납부불성실가산세 둘로 나누고 가산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고가산세처럼 세금탈루 등 납세자의 고의성 유무에 따라 제재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산세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연 1.8%)보다 6배가 높아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때 가산되는 법정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경정청구한(환급 신청일) 다음날’이 아닌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납부불성실의 가산세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하면서, 반대로 돌려받는 환급가산금은 그 이후인 납세자의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로 계산하는 것은 세금을 낼 때와 돌려받을 때의 셈법이 다른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농어촌특별세 환급에 대한 환급가산금이 없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납세자가 받았던 세제혜택이 요건 불이행, 과다신고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과 이에 대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반면, 당초 세제혜택의 대가로 부담했던 농어촌특별세 환급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면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과세관청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데,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행정처리 지연의 귀책사유를 납세자에게 일부라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연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밖에 한경연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와 ‘인지세 납부가산세’가 거래의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가산세 부담완화는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하는 순간 자발적 시정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세금탈루 등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사후신고에 대한 부담완화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을 낮추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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