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는 시 징수과와 각 구 경제교통과가 나눠서 하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일원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구 경제교통과가 했던 30만원 미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시 징수과가 담당한다. 구 경제교통과는 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징수과는 4개 구청으로부터 30만원 미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23만 2532건(115억3700만 원)을 넘겨받았다. 체납액 징수는 전문 세무공무원이 담당한다.
징수과는 체납자들에게 납부(상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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