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자녀장려금을 자년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본지 24일자 2면 참조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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